KRX 금 현물 투자는 금융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한국거래소(KRX) 금 시장에서 거래되는 금 현물은 실물 금으로 간주되어, 매매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거래 시 약 0.3%의 거래 수수료가 발생하며, 실물로 인출할 경우에는 골드바 투자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 10%가 부과됩니다.
금 통장(골드뱅킹)이나 금 ETF(상장지수펀드)와 같이 간접적인 금 투자 방식의 경우, 발생하는 매매차익에 대해 배당소득세(15.4%)가 부과되며, 이는 금융소득에 합산되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