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수령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2026. 1. 18.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만 60세가 되었을 때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납부하신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반환일시금 지급 요건:
- 지급연령 도달: 만 60세가 되었으나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 사망: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분이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국외이주 또는 국적상실: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아닌 경우 (예: 국외 이주, 국적 상실).
- 특정 퇴직연금 수급권자: 1999년 4월 1일 이전의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가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으면 그동안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이자가 더해져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으면 가입 기간이 소멸되므로 추후 다시 국민연금 가입자가 되었을 때 일정 이자를 더하여 납부함으로써 가입 기간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연금 수령을 원하신다면,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통해 65세 이전에 가입 기간을 채워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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