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만 60세가 되었을 때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납부하신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반환일시금 지급 요건: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으면 그동안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이자가 더해져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으면 가입 기간이 소멸되므로 추후 다시 국민연금 가입자가 되었을 때 일정 이자를 더하여 납부함으로써 가입 기간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연금 수령을 원하신다면,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통해 65세 이전에 가입 기간을 채워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