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서 부당해고로 인한 금전 배상액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수당 및 민사소송을 통해 산정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어렵기 때문에,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금전 배상액 산정 방식:
만약 해당 사업장이 실질적으로 5인 이상으로 인정될 경우, 5인 이상 사업장과 동일하게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직 복직과 함께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