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포괄양수도 계약 시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해 양수인이 기존 사업의 업종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요건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2026. 1. 19.
주택임대사업자의 포괄양수도 계약 시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해 양수인이 기존 사업의 업종을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 요건에 대해 궁금하시군요.
결론적으로, 포괄양수도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양수인이 기존 사업자의 사업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해야 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의 동일성 유지: 포괄양수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양수인이 기존 사업자의 업종과 다른 업종을 영위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아 포괄양수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과세유형 일치: 일반적으로 일반임대사업자의 경우, 양수인 역시 일반임대사업자로서 임대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만약 양수인이 임대업이 아닌 다른 사업을 직접 운영하거나, 오피스텔에 직접 거주하는 등 임대업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 양수인은 사업자등록 시 기존 사업자의 업종을 그대로 유지해야 하며, 만약 사업자등록 시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포괄양수도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사업자 포괄양수도 계약 시에는 양수인이 기존 사업자의 업종을 그대로 유지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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