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로서 포괄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포괄양수도 계약 후 업종 변경 시 기존에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은 내역이 있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포괄양수도 계약의 취지와 다르게, 실질적으로 사업의 성격이 변경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거:
따라서 포괄양수도 계약 후 업종 변경을 고려하신다면, 사전에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예상되는 세금 문제(특히 부가가치세 추징 여부)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