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P(관세지급인도조건)와 DAP(현지인도조건) 조건에서 공급가액 산정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DDP 조건에서는 판매자가 구매자의 목적지까지 상품을 운송하는 데 드는 모든 비용(운송비, 보험료, 관세, 세금 등)을 부담하므로, 판매자가 실제로 구매자로부터 받은 금액만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공급가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판매자가 부담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 등은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면, DAP 조건에서는 판매자가 지정된 장소까지 상품을 운송하는 비용까지만 부담하며, 도착지에서의 하역 및 관세, 제세공과금 등은 구매자가 부담합니다. 따라서 DAP 조건에서의 공급가액은 판매자가 운송 비용까지 포함하여 구매자에게 청구하는 금액이 됩니다.
요약하자면, DDP 조건에서는 판매자가 부담한 세금 등이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반면, DAP 조건에서는 판매자가 부담하는 운송 비용까지 포함된 금액이 공급가액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