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 중 사망한 경우 경로우대 공제 적용 여부
2026. 1. 19.
부양가족이 연도 중에 사망한 경우, 경로우대공제는 사망한 연도에 한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적용 요건:
- 연령 요건: 사망일 전일 기준으로 만 7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부양 관계 및 생계 요건: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 등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경로우대공제 금액은 해당 부양가족 1인당 연 100만원입니다. 사망한 다음 연도부터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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