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배우자의 교육비를 공제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6. 1. 19.

    연말정산 시 배우자의 교육비를 공제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 배우자의 교육비를 공제받으려면,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해야 하며, 나이 요건은 없으나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공제 대상 교육비인지 여부와 지출 주체가 본인인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근거:

    1.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 배우자가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2. 나이 요건 없음: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의 경우, 교육비 공제 시 나이 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공제 대상 교육비: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대학원 제외) 등에 납입한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등이 해당됩니다. 다만, 배우자 본인의 교육비는 본인이 직접 지출한 경우에만 공제 가능합니다.
    4. 지출 주체: 배우자 본인의 교육비는 본인이 직접 지출한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부양가족의 교육비와 달리, 배우자의 교육비를 본인이 부담했더라도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5. 소득 요건: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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