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가 일반관리비 중 소모품비를 경비 처리하기 위해서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적격 증빙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들은 5년간 보관해야 하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소모품비는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비용이므로,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용 차량이 없는 음식점 업종이 휴게소에서 사용한 식사, 음료 등의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알려주세요.
2025년 퇴사 후 이직 시, 전 직장과 현 직장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할 필요가 없나요?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기한은 언제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