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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편장부대상자가 일반관리비 중 소모품비를 경비 처리할 때 필요한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6. 1. 19.

    간편장부대상자가 일반관리비 중 소모품비를 경비 처리하기 위해서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적격 증빙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1. 세금계산서: 일반과세자로부터 소모품을 구매하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가장 기본적인 증빙 서류입니다.
    2. 신용카드 매출전표: 사업용 신용카드로 소모품을 구매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 기재된 매출전표를 보관해야 합니다.
    3. 현금영수증 (지출증빙용): 현금으로 소모품을 구매한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자용(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을 수취해야 합니다.
    4. 간이영수증: 거래 건당 3만원 이하의 소액 거래인 경우 간이영수증으로도 증빙이 가능하지만, 사업자 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들은 5년간 보관해야 하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소모품비는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비용이므로,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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