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의 차이점을 알려주세요.

    2026. 1. 19.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모두 주택 관련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이지만, 대상 요건과 공제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1.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대상: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1세대 1주택 세대주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 방식: 이자 상환액의 100%를 소득공제하며, 공제 한도는 차입 조건(상환 기간, 금리 방식 등)에 따라 연간 6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적용됩니다.

    2.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 대상: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 방식: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하며, 연간 한도는 400만원입니다.

    주요 차이점 요약

    | 구분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 |---|---|---| | 주택 보유 여부 | 무주택 또는 1세대 1주택 | 무주택 | | 공제 대상 | 주택 취득 관련 대출 이자 상환액 | 주택 임차 관련 대출 원리금 상환액 | | 공제율 | 이자 상환액의 100% | 원리금 상환액의 40% | | 공제 한도 | 연 600만원 ~ 2,000만원 (조건별 상이) | 연 400만원 |

    두 공제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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