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세액공제와 부양가족 공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026. 1. 19.
자녀세액공제와 부양가족 공제는 연말정산 시 세액을 줄여주는 제도이지만, 대상과 적용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인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자녀의 수와 나이 등에 따라 일정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는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확대되어 첫째는 25만원, 둘째는 30만원, 셋째 이후부터는 1인당 4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직계존속, 형제자매 등)이 있는 경우, 1인당 연간 150만원을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자녀세액공제와 달리 소득금액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자녀세액공제는 자녀에 대한 직접적인 세액 감면 혜택이며, 부양가족 공제는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 공제입니다. 두 제도는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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