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충당금 전출법인의 세무조정 회계처리 방법을 알려줘
2026. 1. 19.
퇴직급여충당금 관련 세무조정 및 회계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전출법인이 퇴직급여충당금을 현금으로 전입법인에 인계하는 경우, 전출법인은 해당 인계액만큼 퇴직급여충당금 기초잔액에서 차감하고, 전입법인은 인수한 금액을 퇴직급여충당금 기초잔액에 가산하여 회계처리합니다.
근거:
퇴직급여충당금의 세무상 처리:
- 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사용인을 전출하는 경우, 전출법인이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전입법인에게 현금으로 인계하면, 전출법인은 해당 금액만큼 퇴직급여충당금 기초잔액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 반대로 전입법인은 인수한 퇴직급여충당금을 퇴직급여충당금 기초잔액에 가산하여 회계처리합니다.
- 이는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양도법인은 충당금을 차감하고, 양수법인은 충당금을 가산합니다.
회계 처리 예시 (전출법인):
-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액 중 손금불산입된 금액이 있는 경우, 퇴직급여를 지급하면 손금산입된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기 손금불산입된 금액을 손금으로 추인합니다.
- 만약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일부 사업의 폐지 또는 중단 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퇴직하는 임원 및 직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상계 처리하지 않고 직접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부담금:
-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퇴직급여의 지급사유로 하고, 해당 임원 또는 사용인을 수급자로 하는 연금의 부담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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