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자녀의 기숙사 월세 세액 공제 여부

    2026. 1. 19.

    대학생 자녀가 기숙사에 거주하며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대학생 자녀가 직접 월세를 납부하고 무주택 세대주이며 소득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1. 무주택 세대주: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녀 본인이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만약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세대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2. 소득 기준: 자녀의 연간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3. 임대차 계약 및 월세 납부: 월세 계약서가 자녀 본인 명의로 되어 있어야 하며, 자녀 본인이 직접 월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월세를 지원하더라도 자녀 명의로 납부하고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4. 주택 규모 및 용도: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임차해야 하며,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고시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숙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월세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독립된 주거 공간을 임차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5. 소득 유형: 아르바이트 소득이 근로소득이어야 합니다. 3.3%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의 경우 월세 세액공제가 어렵습니다.

    위 조건들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자녀 본인이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부모가 자녀의 월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 부모가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대학생 자녀의 아르바이트 소득이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인 경우 월세 세액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무주택 세대주' 조건은 무엇인가요?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고시원 임차 시 월세 세액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