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님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실제 부양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증거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생활비 송금 내역: 장모님께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송금한 은행 계좌 이체 내역이나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영수증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의료비 및 생활비 대납 내역: 장모님의 병원비, 약값, 통신비, 공과금 등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대신 납부한 영수증이나 카드 사용 내역도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 장모님이 본인 또는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이는 부양하고 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표 등본: 비록 함께 거주하지 않더라도, 주민등록표상 동거 가족으로 등재되어 있거나, 과거에 함께 거주했던 사실이 있다면 이를 증빙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거 형편상 별거하고 있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른 형제자매의 부양 사실 확인: 만약 장모님을 부양하는 다른 형제자매가 있다면, 해당 형제자매가 부양가족 공제를 받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중복 공제를 방지하고, 실제 부양하는 사람에게 공제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제출하여 실제 부양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에는 이러한 증빙 자료를 꼼꼼히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