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에게서 받은 간이영수증으로 소매 꽃 매입 비용 처리가 가능한가요?

    2026. 1. 19.

    네, 간이과세자로부터 받은 간이영수증으로도 소매 꽃 매입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간이영수증은 부가가치세법상 적격증빙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1. 비용 처리 가능: 간이영수증은 사업 관련 지출임을 증명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증빙불비 가산세: 간이영수증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과 같은 적격증빙이 아니므로, 이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증빙불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 금액이 3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간이영수증으로도 비용 처리가 가능하지만, 3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보관 의무: 수취한 간이영수증은 발행일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하며, 세무조사 시 제시해야 할 수 있습니다.
    4. 적격증빙 수취 권장: 가능하다면 간이과세자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과 같은 적격증빙을 수취하는 것이 매입세액 공제 및 가산세 부담을 피하는 데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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