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월액 1956880원, 식대 20만원일 때 2026년 최저시급 기준으로 최저임금 위반인가요?
2026. 1. 19.
2026년 최저시급(10,320원) 기준으로, 보수월액 195만 6,880원과 식대 20만 원을 합산한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습니다.
근거:
-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며,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환산액은 2,156,880원입니다.
- 최저임금 산정 시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과 식대 등 복리후생비가 포함됩니다. 2024년부터는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과 식대 등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 질문자님의 경우, 보수월액 1,956,880원과 식대 200,000원을 합하면 총 2,156,880원으로, 이는 2026년 최저월급인 2,156,880원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2026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최저임금 산정 시 식대가 포함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월급 총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식대 외에 최저임금 산정 시 포함되는 다른 항목은 무엇이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