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와 총급여 500만원 이하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026. 1. 19.
종합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와 총급여 500만원 이하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종합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는 모든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등)을 합산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를 의미하며, 총급여 500만원 이하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으로, 근로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하기 전의 금액입니다.
근거:
종합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이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모든 종합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 이 경우, 해당 소득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으며, 일부 소득공제 항목(예: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에서 유리한 조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단, 퇴직소득이나 양도소득은 별도로 계산되며, 이 경우에도 각각 1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총급여 500만원 이하:
- 이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으로, 근로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필요경비 성격)를 차감하기 전의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 총급여 500만원은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면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되는 기준점입니다. (총급여 500만원 - 근로소득공제 400만원 = 근로소득금액 100만원)
- 따라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는 종합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와 동일한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핵심 요약:
- 종합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모든 소득 합산 기준 (퇴직/양도소득 별도 고려)
- 총급여 5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의 기준 (근로소득공제 전 금액)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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