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이 1만원인 경우에도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는 임대료 수입뿐만 아니라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까지 포함하여 신고하는 서류입니다. 비록 보증금 액수가 적더라도,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이 이루어지므로 해당 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간주임대료는 보증금이나 전세금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 상당액을 임대료 수입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실제 임대료 수입이 없거나 적더라도 보증금이 있다면 계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 1만원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및 신고를 위해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