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업을 포함한 서비스업의 간이과세자 세율은 공급대가(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후, 다시 10%를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2025년 현재,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은 연 매출액 1억 400만원 미만입니다.
미용업의 경우, 부가가치율은 15%입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부가가치세액 = 공급대가(매출액) × 15%(업종별 부가가치율) × 10%(세율)
예를 들어, 연 매출이 5,700만원인 미용실의 경우, 부가가치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5,700만원 × 15% × 10% = 855만원
다만, 연 매출 8천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습니다. 매출액 5,700만원의 경우 현재로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발생하지 않지만, 향후 매출액이 8천만원 이상이 될 경우 의무가 발생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