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연금 수령권자는 누구인가요?

    2026. 1. 19.

    DB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퇴직연금 수령권자는 법정 상속인이 됩니다. 다만, 가입자가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좌를 미리 개설해두지 않은 경우, 상속인이 상속 포기 의사를 밝히거나 가입자의 일반 금융계좌로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지급은 원칙적으로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좌로 이루어지지만, 가입자의 사망으로 인한 당연퇴직의 경우에는 상속인이 가입자의 퇴직급여 청구권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행사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상속인이 가입자의 퇴직급여를 회사에 직접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회사는 관련 증빙 서류를 갖추어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무지급 처리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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