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자의 필요경비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2026. 1. 19.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자의 필요경비 인정 범위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통상적인 지출을 포함합니다. 이는 크게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 매입 가격 및 부대비용, 사업장 임차료, 인건비, 광고선전비, 복리후생비, 접대비, 감가상각비 등으로 구성됩니다.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사업과의 관련성: 해당 지출이 사업 운영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2. 증빙 가능성: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원천징수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계좌 이체 내역 등도 지출 사실 증명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3. 시기적절성: 해당 과세기간(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발생한 비용이어야 합니다.
    4. 실질 발생: 실제로 비용이 발생해야 하며, 장부에만 기재된 가상의 비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히, 건당 3만 원을 초과하는 지출의 경우 적격 증빙을 반드시 수취해야 하며, 이를 누락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용 계좌를 분리하여 사용하고 사업용 카드를 활용하면 증빙 관리가 용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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