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명의 차량을 직원이 운전하는 경우에도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알려주세요.
2026. 1. 19.
법인 명의 차량을 직원이 운전하는 경우, 해당 직원에게 지급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혜택은 직원이 본인 명의로 소유하거나 리스·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지 않는 경우에만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 따라서 법인 명의 차량에 대해 지급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은 급여에 포함되어 소득세 및 4대 보험이 적용됩니다.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요건:
- 근로소득자일 것
- 차량이 직원 본인 소유이거나 본인 명의로 리스 또는 임차한 차량일 것
- 월 20만원 이하의 금액일 것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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