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한 신용카드의 사용 내역을 연말정산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 고객센터 문의: 해지된 신용카드라 할지라도 해당 카드사에 직접 연락하여 사용 내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 고객센터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과거 사용 내역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기 입력 및 증빙 서류 제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된 내역은 회사의 연말정산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고, 카드사에서 발급받은 사용 내역서 등의 증빙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소득공제 항목에 반영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신고: 만약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등의 항목이 있다면, 국세청 홈택스의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등을 이용하여 누락된 내역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연말정산 기간이 지난 후에도 누락된 내역을 발견한 경우, 법정 기간 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해지된 신용카드의 사용 내역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