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공제 시 남편을 세액공제 대상자로 등록하여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6. 1. 19.

    네, 배우자 공제 대상자로 남편을 등록하여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 배우자 공제 대상자인 남편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남편이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나이 및 소득 요건 없음)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근거:

    1.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근로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직접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기본공제 대상자는 연령 및 소득 요건에 제한이 없습니다.
    2. 배우자 공제: 법률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소득 요건이나 나이 요건 없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실질적 부양: 배우자 공제는 법률혼 관계에 있는 경우, 별도의 실질적 부양 사실 입증 없이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남편이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본인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와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 근로기간 중에 지출한 의료비만 공제 대상입니다.
    • 배우자 명의의 신용카드로 지출한 경우에도, 해당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고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한 것이라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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