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가 법정 건강검진을 위해 유급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가 반드시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할 의무는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일반건강진단 및 유해인자 노출 근로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실시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는 건강검진이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만으로는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법정 건강검진을 위한 유급휴가 부여 의무까지 있다고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현행법상 근로자의 법정 건강검진을 위해 반드시 근로시간 중에 유급으로 휴가를 보장해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법정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사업주는 해당 시간을 무급으로 처리하거나 연차휴가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근로자의 건강권 보장 차원에서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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