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연말정산 시 직장가입자 금액과 추납보험료 납부금액을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6. 1. 19.
네, 국민연금 연말정산 시 직장가입자로서 납부한 보험료와 추후납부(추납) 보험료를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급여에서 원천 공제되는 국민연금 보험료는 연말정산 시 자동으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별도로 납부하신 추납 보험료 역시 해당 연도의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합산 공제가 가능합니다.
추납 보험료 납부 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납부하신 금액 전액이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며, 이는 연금 수령 시 과세와는 별개로 납부하신 해의 소득세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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