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대금을 원화로 청구 후 달러로 환산하여 받을 때, 환차손익은 언제 반영되나요?
2026. 1. 19.
매출대금을 원화로 청구한 후 달러로 환산하여 받는 경우, 환차손익은 실제 달러 대금을 수취하는 시점의 환율과 최초 거래 시점의 환율 간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며, 이는 외환차익 또는 외환차손으로 손익계산서에 반영됩니다.
회계 처리 시, 외화 매출이 발생하면 거래 시점의 환율로 원화 금액을 장부에 기록합니다. 이후 실제 외화 대금을 수취할 때 적용되는 환율이 최초 기록 시점의 환율과 다를 경우, 그 차액만큼 외환차익(환율 상승 시) 또는 외환차손(환율 하락 시)이 발생하여 손익에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1달러당 1,000원으로 기록된 외화 매출을 회수할 때 환율이 1,050원으로 상승했다면 1달러당 50원의 외환차익이, 950원으로 하락했다면 1달러당 50원의 외환차손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외환차손익은 일반적으로 영업외수익 또는 영업외비용으로 처리됩니다.
세무상으로도 법인세법에 따라 외화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외환차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으로 산입하여 과세소득 계산에 반영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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