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메기 야채 세트(초고추장 포함)는 과세 대상입니다.
과메기 자체는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조 가공된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고추장과 같이 별도의 양념이 포함되거나, 열처리, 발효, 숙성 등 원재료의 성질을 변화시키는 가공을 거친 식품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과메기 자체는 미가공 식료품으로 면세될 수 있으나, 야채와 초고추장이 포함된 세트 상품의 경우 가공된 식품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