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학원 강사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프리랜서 계약서 작성만으로는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학원 강사가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학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만약 학원으로부터 강의 내용, 시간, 장소 등에 대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고 있다면 프리랜서 계약이라도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퇴직금, 연차휴가수당 등 법정 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반대로, 학원 강사가 실질적으로 독립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고, 기본급 없이 강의료의 일정 비율만을 지급받는 등 프리랜서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