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에서 발행하는 계산서의 분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1. 19.
세관에서 발행하는 수입계산서의 경우, 부가가치세 부분만 회계 처리하고 공급가액(과세표준)은 별도로 처리해야 합니다.
분개 방법:
- 부가가치세 분개: 차변에 '부가세대급금', 대변에 '보통예금'으로 기록합니다. 이는 매입세액 공제를 위한 처리입니다.
- 공급가액 분개: 수입신고필증을 기준으로 실제 수입 물품의 취득가액을 계산하여 분개합니다. 이 취득가액에는 물품의 가액뿐만 아니라 관세, 운임, 보험료, 관세사 수수료 등 부대 비용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회계 처리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정확히 반영하고, 수입 물품의 실제 취득 원가를 제대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 DDP(관세 및 운임 포함 인도 조건) 거래의 경우, 판매자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므로 수입자가 별도로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관에서 수입계산서가 발급되었다면, 이는 부가가치세 납부와 관련된 것이므로 위와 같이 회계 처리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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