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차입금 질문지와 주택마련저축 질문지를 어디서 입력해야 하나요?

    2026. 1. 19.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및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관련 질문지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직접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신 후 필요한 증빙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주택자금 관련 공제 항목에 대한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지 형태로 직접 입력하는 항목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의 경우,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공제대상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일정 요건의 세대원 및 외국인 포함)
    2. 공제대상 주택: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의 주택으로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
    3. 소득공제 혜택: 원리금 상환액의 40%(연 40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의 경우에도 무주택 세대주 등 공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납입액 정보 외에 추가적인 입증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증빙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자금상환 등 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 원리금 상환 증빙 서류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이러한 서류들을 준비하여 회사에 제출하시면 연말정산 시 해당 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항목은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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