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개업 후 3개월간 매출이 2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자가 아닙니다.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은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2025년 10월에 개업하신 경우, 2025년에는 의무발급 대상이 아니며, 2026년 7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2025년 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만, 일부 업종(의료업, 약사업, 수의업, 법무, 세무, 회계, 기술지도 등 전문 서비스업)은 공급가액 규모와 관계없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을 수 있으니, 해당 업종에 속하는지 여부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