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시 전 취득한 차량을 고정자산으로 등록할 때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2026. 1. 19.

    개인사업자가 사업 개시 전에 취득한 차량을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등록할 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1. 사업용도 명확화: 해당 차량이 사업 개시 이후 사업 목적으로만 사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될 경우 비용 처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취득가액 산정: 차량의 취득가액은 최초 취득 당시의 매입가액에 취득세, 등록세 및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사업 개시 시점의 시가가 아닌 실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3. 감가상각 적용: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등록하는 경우,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 처리해야 합니다. 감가상각은 사업에 사용하기 시작한 시점을 취득일로 보아 적용하며, 일반적으로 5년간 정액법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연간 감가상각비 한도(800만원) 및 총 한도(5년, 4,000만원)를 고려해야 합니다.
    4. 증빙 서류 준비: 차량 구매 계약서, 등록증, 업무용 자동차 보험 가입 증명서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이는 추후 세무 신고 시 필요합니다.
    5. 운행일지 작성: 연간 차량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포함)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여 사업용으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으면 비용 처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유의하여 차량을 고정자산으로 등록하고 비용 처리하면 세무상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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