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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연금 수령자인 아버지가 연말정산 시 본인이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어머니도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궁금합니다.

    2026. 1. 19.

    공무원 연금 수령자인 아버지가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어머니께서 별도로 인적공제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아버지가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어머니께서 다음 요건을 충족하시면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1. 생계 요건: 주민등록표상 동거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주거 형편상 별거하는 경우에도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직계존속 관계를 입증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연령 요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장애인의 경우 나이 제한 없음)
    3.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공무원연금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 연금액이 516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공제 대상 여부와는 별개로 어머니께서 위 요건들을 충족하시는지 개별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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