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가 최저한세 대상인지 알려주세요.
2024. 8. 27.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입니다.
- 노란우산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에 따른 소득공제 항목입니다.
- 이 소득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2항에 따라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 따라서 노란우산공제로 인한 소득공제를 받은 후의 세액이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최저한세 적용 시 [별지 제69호 최저한세조정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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