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때 고정자산 미상각분 감가상각비에 대해 과세사업전환 감가상각 자산신고를 해야 하나요?
2026. 1. 19.
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때 고정자산의 미상각 감가상각비에 대해 과세사업 전환 감가상각 자산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고품, 건설 중인 자산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변경되는 날의 직전 과세기간 확정신고와 함께 '일반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 신고를 통해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이를 통해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12조에 근거한 규정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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