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공사 자재 매입(흄관, PE, 굴삭기 등)의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 여부는 해당 자재가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되었는지, 그리고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흄관, PE 등의 자재 구입비와 굴삭기 사용료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 등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근거:
따라서 흄관, PE 등의 자재 구입비와 굴삭기 사용료가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되었고, 토지 자체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목적이 아닌 건물 신축을 위한 부대 공사 등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공사 내용과 자재 사용 목적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