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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목공사 자재 매입(흄관, PE, 굴삭기 등)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 대상인가요?

    2026. 1. 19.

    토목공사 자재 매입(흄관, PE, 굴삭기 등)의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 여부는 해당 자재가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되었는지, 그리고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흄관, PE 등의 자재 구입비와 굴삭기 사용료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 등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근거:

    1. 과세사업 관련성: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과세사업을 위해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및 용역에 대해 공제됩니다. 따라서 토목공사 자재 구입 및 굴삭기 사용료가 과세사업(예: 건물 신축, 토지 조성 후 판매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토지 관련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상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 조성 등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지하실 터파기, 굴삭 작업, 철근빔 공사, 흙막이 공사 등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지 않아 공제가 가능합니다.
    3. 구축물: 교량, 옹벽, 콘크리트 보도, 포장도로, 정원 등 감가상각자산으로 열거된 구축물 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4. 사업자 등록 전 매입세액: 사업자 등록 신청일 전에 발생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으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한 경우 등 예외적으로 공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흄관, PE 등의 자재 구입비와 굴삭기 사용료가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되었고, 토지 자체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목적이 아닌 건물 신축을 위한 부대 공사 등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공사 내용과 자재 사용 목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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