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아르바이트생에게 지급하는 식대 및 교통비는 경우에 따라 인건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식대와 교통비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임금으로 간주되어 인건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비 변상의 성격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임금으로 보기 어려워 인건비 처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임금으로 간주되는 경우:
실비 변상으로 간주되는 경우:
참고: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지만, 이행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해야 한다는 내용 설명해줘.
비과세 항목을 활용하면 실수령액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알려주세요.
근로자는 구제명령을 받은 사용자가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기한이 지난 때부터 15일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어떻게 알려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