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어떤 종류의 소득이 포함되나요?
2026. 1. 19.
부모님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한 자녀의 소득 기준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입니다. 이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포함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종합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 퇴직소득: 근로자가 퇴직 시 받는 퇴직급여 등입니다.
- 양도소득: 부동산, 주식 등 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입니다.
주의사항:
- 비과세 소득(예: 월 20만원 이하 식사대, 실업급여 등)과 분리과세 소득(예: 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은 소득금액 계산 시 제외됩니다.
- 자녀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로 간주하여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일용근로소득은 소득 금액과 관계없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자녀의 소득이 위 기준을 초과하면 부모님의 연말정산에서 기본공제 대상자로 인정받지 못하여 관련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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