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로 매입한 면세 상품은 모두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1. 19.
면세 상품을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로 매입한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여부는 해당 상품이 면세 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 품목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면세 상품이라고 해서 모두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근거:
-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사업자가 음식점업을 영위하면서 면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등을 구입하여 제조·가공 후 판매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즉, 공제 대상은 특정 품목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 증빙 서류: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면세 농산물 등을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한 면세사업자로부터는 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 공제율 및 한도: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은 업종 및 공제 대상 품목에 따라 다르며, 공제 한도도 존재합니다. (예: 음식점업의 경우 2024년까지는 공제율 10/110, 2025년부터는 9/109 적용, 공제 한도 연간 1억 3천만원 등)
따라서, 면세 상품을 구매하셨더라도 해당 상품이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 품목에 해당하고, 적격 증빙(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하셨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공제 대상 품목이 아닌 경우나 적격 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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