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또는 중도 퇴사 후 연말정산을 진행하실 때, 이전 근무지(종전 근무지)와 관련된 증빙 서류로는 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이 서류에는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정보가 포함됩니다.
전 근무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이전 직장에서 발급받은 서류로, 해당 연도의 소득 내역과 납부한 세액을 증명합니다.
인적·소득공제 증명서류: 부양가족 관련 서류(주민등록등본 등), 연금저축, 주택자금 공제 등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와 관련된 증빙 서류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서류들을 현재 근무지에 제출하시면, 이전 근무지의 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이 이루어집니다. 만약 전 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지 못했다면,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조회하여 발급받거나,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