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서 납부하신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자료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이유는 해당 항목들이 근로자 본인 명의로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즉, 부모님께서 납부하신 보험료는 본인의 소득에서 지출된 것으로 간주되어, 자녀(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모님 명의로 납입된 보험료는 자녀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습니다.
만약 부모님께서 근로자 본인의 소득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셨고, 이를 연말정산 시 공제받고자 하신다면, 해당 보험료 납입 증명 서류를 직접 준비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