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수도 계약 후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2024. 8. 27.
주식 양수도 계약 후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는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식양수도 취득계약서
- 양도소득세 신고서
- 양도 대금 입증서류(예금 거래내역서, 영수증 등)
- 양도 및 양수자의 신분증 사본
- 주식거래내역서
- 사업자 등록증 사본(법인일 경우)
- 대주주신고서(당해년도 중 대주주가 된 경우)
주식 양수도 계약 시 신고기한 :
- 상반기(1월~6월) 거래 시 당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신고
- 하반기(7월~12월) 거래 시 이듬해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신고
- 소득세법 제 9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특정주식 및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 및 납부
- 국외주식, 파생상품의 경우 예정신고 의무가 없으므로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해 5월에 확정신고 및 납부
-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하여 예정신고를 2회이상 하는 경우에는 기 예정신고분과 합산신고 하거나 확정신고(다음해 5월)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 : 특정주식, 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 시설물이용권 부여주식 등 기타자산,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으로서 연간 과세표준이 3억원을 초과 하는 경우
서기훈 세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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