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절도 행위로 인한 해고는 일반적으로 징계해고에 해당합니다. 징계해고와 일반해고(통상해고)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1. 징계해고
사유: 직원이 고용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규율이나 규칙을 위반했을 때 내려지는 해고입니다. 직원의 절도 행위는 회사의 재산상 손해를 야기하고 신뢰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위반 행위로 간주되어 징계해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절차: 징계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등에 징계 사유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야 하며, 해고 대상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정해진 징계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절도 행위의 경우, 고의성, 반복성, 사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 수위를 결정합니다.
효과: 징계해고는 근로자에게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남기며,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일반해고 (통상해고)
사유: 징계해고나 정리해고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해고를 의미합니다. 주로 근로자의 업무 능력 부족, 건강상의 문제 등 근로자 개인의 사유로 인해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합니다.
절차: 일반해고 시에는 징계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으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통상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효과: 일반해고의 경우, 해고 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직원의 절도 행위는 회사의 재산상 손해를 야기하고 신뢰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는 징계해고 사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해고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