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하신 경우, 전 직장과 현 직장의 연말정산을 합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주된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놓쳤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합산 신고하거나 경정청구를 통해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전자신고세액공제와 전자세금계산서발행공제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나요?
폐업한 업체가 보유한 매도가능증권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복직 후 받은 육아휴직급여는 청약 시 소득 산정에 포함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