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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직자의 경우, 전 직장과 현 직장의 연말정산을 어떻게 합산하나요?

    2026. 1. 19.

    이직하신 경우, 전 직장과 현 직장의 연말정산을 합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주된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놓쳤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합산 신고하거나 경정청구를 통해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주된 근무지에서 합산 신고: 두 곳 이상의 직장에서 근무한 경우,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주된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종된 근무지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주된 근무지에 제출하여 합산 신고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활용: 연말정산 기간(1~2월)에 합산 신고하지 못했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전 직장의 소득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정확한 세액을 계산하고 가산세 부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3. 경정청구 활용: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후 누락 사실을 발견한 경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수정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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