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2026. 1. 19.

    간이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므로, 세금계산서 미발급에 따른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라도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으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거나 지연 발급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미발급 시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신용카드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은 세금계산서와 어떻게 다른가요?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경우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대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해도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