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일 때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2026. 1. 19.

    맞벌이 부부의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부부 합산이 아닌 각자의 소득에서 본인이 사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즉, 각자의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 각각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공제 한도 또한 각자에게 적용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별 공제 원칙: 맞벌이 부부는 각자의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본인에게 합산하여 공제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이는 연말정산 시 과다공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공제 한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적용되며, 최대 공제 한도가 존재합니다. 이 한도는 총급여액 구간별로 다르게 적용되므로, 각자의 총급여액에 따른 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3. 부양가족 사용액: 기본공제 대상인 부양가족(자녀, 부모님 등)이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해당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받는 근로자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누가 부양가족을 공제받는지에 따라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누가 부양가족을 공제받고, 누가 신용카드 등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 유리한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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