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에 현물출자가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2024. 8. 28

현금, 유가증권, 기금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부당산, 정관에서 정하는 재산은 출연 가능합니다.

즉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 제2항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에 한하여 출연 가능합니다.

단, 기금법인은 자금차입을 할 수 없으므로 자금차입으로 인한 채무가 있는 재산은 출연 불가합니다.

나이스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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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현 노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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