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유가증권, 기금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부당산, 정관에서 정하는 재산은 출연 가능합니다.
즉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 제2항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에 한하여 출연 가능합니다.
단, 기금법인은 자금차입을 할 수 없으므로 자금차입으로 인한 채무가 있는 재산은 출연 불가합니다.
주 15시간 이하 초단시간근로자의 건강보험 가입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매달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세금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월 8회 미만, 60시간 미만 근무하고 월 소득이 40~50만 원 수준인 경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대상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