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유가증권, 기금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부당산, 정관에서 정하는 재산은 출연 가능합니다.
즉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 제2항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에 한하여 출연 가능합니다.
단, 기금법인은 자금차입을 할 수 없으므로 자금차입으로 인한 채무가 있는 재산은 출연 불가합니다.
농업인으로부터 구매한 농산물에 대한 필요경비 인정 요건은 무엇인가요?
사업자가 아닌 농어민으로부터 농산물을 구매할 때의 세금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간편장부 의무자는 이월결손금을 남길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