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월세액 공제 시, 월세 살던 집의 세대주 기준인지 현재 세대주 기준인지, 그리고 월세 살던 집에서 나온 경우 '아니오'로 답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26. 1. 19.
2025년 연말정산 시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공제 대상 기간(2025년 12월 31일 기준)에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만약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세 살던 집에서 나온 경우라도, 해당 과세연도 말(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아니오'로 답변하셔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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