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세액공제 시 연령 및 소득 제한이 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부모님 의료비 세액공제 관련하여 설명해주세요.
2026. 1. 19.
의료비 세액공제에서 '연령 및 소득 제한 없음'은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한 의료비에 대해,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더라도(즉, 소득 요건이나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양가족이라 할지라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부모님의 경우, 함께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님이라면 소득이나 나이에 관계없이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부모님이 다른 가족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이미 공제받고 있다면 해당 부모님에 대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시더라도, 주거 형편상 별거하고 있지만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고 있다면(예: 생활비를 지원하는 경우) 부모님의 나이 및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독립적인 생계 능력이 있다고 판단될 정도로 소득이 있다면(일반적으로 연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시), 따로 거주하는 부모님을 위한 의료비는 공제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의 기본공제를 받은 배우자가 해당 자녀의 의료비를 공제받는 것이 원칙이며, 부모님 등 다른 부양가족의 경우에도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해당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공제받아야 합니다. 만약 부모님이나 자녀 등이 나이 또는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해당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은 한 명의 근로자가 일괄하여 공제받아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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